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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7 2017나47146
구상금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들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제1심 공동피고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은 허위의 임대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은행으로부터 근로자 전세자금 명목으로 금전을 대출받아 편취하는 이른바 전세자금 대출사기단의 총책, 제1심 공동피고 D(이하 ‘D’이라고만 한다)은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발급하는 법인과 허위의 임대인을 섭외하는 자, 피고 E는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발급하는 주식회사 F의 운영자로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C 등은 임차인 역할을 하여 금전을 차용할 제1심 공동피고 A(이하 ‘A’이라고만 한다)과 임대인 역할을 할 피고 B을 섭외하였고, C, D, A과 피고들은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근로자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A은 피고 B과 사이에 작성한 수원시 영통구 G건물 103동 701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의 허위 전세계약서, E가 주식회사 F 대표이사로서 작성한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우리은행에 제출하면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리고 피고 B은 2012. 8. 21. 우리은행 담당 직원에게 A과 위와 같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우리은행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서류들을 근거로, 2012. 8. 17. A과 전세자금 100,000,000원을 대출개시일 2012. 8. 24.에 대출금 전액을 실행하고 대출기간 만료일 2014. 8. 24.에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기로 정하여 대출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100,000,000원을 대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2. 8. 24.경 A과 이 사건 대출에 기한 A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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