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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29 2017고정612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C를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 병원은 소위 사무장병원으로 입 ㆍ 퇴원 및 무단 외출ㆍ외박이 용이하고, 실질적인 입원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음에도 환자들에게 입원 확인을 하여 주는 등 비정상적으로 운영된 병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 6. 경부터 2014. 2. 10. 경까지 36일 동안 위 E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면서 피해자 F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사실은 의사의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등 실질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는 바,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2. 25. 경 보험금 2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때부터 2014. 3. 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A) 기 재와 같이 합계 5,315,88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0. 17. 경부터 2014. 11. 10. 경까지 26일 동안 위 E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면서 피해자 G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사실은 의사의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등 실질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바,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1. 14. 경 보험금 575,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때부터 2015. 1. 2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B) 기 재와 같이 합계 10,464,374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4. 28. 경부터 2014. 5. 19. 경까지 22 일 간 동안 위 E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면서 피해자 H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사실은 의사의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등 실질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바,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5. 27. 경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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