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B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3. 21. 체결된 매매계약을 111,30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2. 1. B과 사이에 보험가입금액: 60,000,000원, 보험기간: 2010. 12. 1. ~ 2011. 11. 30., 피보험자: 씨제이지엘에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보증내용: 택배업무 위수탁에 따른 손해배상 지급보증으로 한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B은 2011. 9. 19. 소외 회사에 대하여 택배대리점 계약에 따른 채무변제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1. 10. 25. 소외 회사에게 보험금 56,146,828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3. 8. 29. B을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235135호로 구상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2. 26. ‘B은 원고에게 57,254,381원 및 그 중 56,146,828원에 대하여 2012. 1. 24.부터 2013. 12. 20.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B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2011. 3. 21. 피고에게 자신의 명의의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고, 2011. 3. 22. 부산지방법원 금정등기소 2011. 3. 23. 접수 제8162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마.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7,800만 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2005. 2. 1.자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1근저당권’이라 한다) 및 채권최고액 2,340만 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이 사건 2근저당권’이라 한다)의 2007. 10. 19.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