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G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2006. 8. 22. 접수 제60317호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4. 4. 18. H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540,000,000원에 매수하고, 2014. 4. 2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2억 원, 채무자 H, 근저당권자 I으로 하는 이 법원 2011. 7. 13. 접수 제9181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1근저당권’이라 한다)와 채권최고액 3,000만 원, 채무자 H, 근저당권자 피고 G으로 하는 이 법원 2006. 8. 22. 접수 제 60317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2근저당권’이라 한다)가 각 마쳐져 있었다.
나. I은 2014. 1. 8. 사망하여 나머지 피고들이 I의 권리의무를 상속하였고, 피고 C는 2014. 4. 18.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해지서류를 조건 없이 해주기로 한다”는 내용의 협의서(이하 ‘이 사건 협의서’라 한다)에 서명하고 자신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4. 5. 23. 피공탁자를 피고 G으로 하여 이 법원 2014년 금제902호로 3,000만 원을 변제공탁하였고, 피고 G은 2014. 6. 5. 이를 이의 없이 출급하였다.
[인정근거] 나머지 피고들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G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2. 피고 G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2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제3취득자인 원고들의 위 변제공탁으로 소멸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 G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2근저당권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1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 없이 H과 I이 통모하여 허위로 설정한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