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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6.02 2016가단659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495,8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2.부터 2017. 6. 2.까지는 연 12%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합자회사 대동기업(이하 ‘대동기업’)은 2014. 5. 16. 피고와 사이에 인천 중구 B 지상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을 935,000,000원, 준공예정일을 2014. 10. 30.로 정하여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을 체결하면서 전기 및 설비공사는 대동기업이 시공하고, 나머지 공사는 원고가 시공하기로 하였으며, 공사계약 특수조건으로 아래와 같이 정하였다.

<특기사항>

1. 주택으로 변경시 평당 1,000,000원 추가한다.

2. 각종분담금(인입비 별도)

3. 설계비 및 감리비는 건축주가 부담한다.

나. 이후 원고와 피고, 대동기업은 2014. 10. 20. 이 사건 공사기간을 2014. 12. 10.까지로 변경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변경 사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표시하였다.

구 분 당 초 변 경 계약금액 935,000,000(부가세 포함) 공사기간 2014. 06. 02. ~ 2014. 10. 30. 2014. 06. 02. ~ 2014. 12. 10. 기타변경사항 없음 없음

다. 원고와 대동기업은 2014. 12. 15. 피고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제1조 “을(원고 및 대동기업, 이하 같음)”은 공사 준공 접수를 2014. 12. 23.일자 전에 접수토록 한다.

제2조 만일 위 기간내에 접수가 안 될시 일(1/1000)의 지체배상금을 “을”은 “갑(피고, 이하 같음)”의 공사대금에서 공제키로 한다.

제3조 공사비 정산은 준공접수 다음날 하되 당초 계약에 의거 허가도면 및 내역서 실제 현장 상태에 의거 “갑”과 “을” 협의하에 가감 정산토록 한다.

제4조 잔금은 준공 후 입주대로 보증금을 받는 즉시 지급하며 최장기일은 120일 이내로 하되 120일 이후에는 연 12% 이자로 지급한다.

“을”이 원하면 2층, 3층은 각각 전세 2억 원으로 계산적용하여 “갑”은 승낙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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