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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11.11 2015나81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와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2. 7. 피고와 사이에, B(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을 2009. 12. 12.부터 2010. 7. 31.까지로, 지체상금율을 공사대금에 대하여 1일당 1/1,000의 비율로, 공사대금을 1,793,000,000원으로 정하여 수급하여 시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계약금으로 537,900,000원을 지급받았다.

변경 전 변경 후 준공예정일 2010. 7. 31. 2011. 9. 30. 공사대금 1,793,000,000원 1,240,000,000원 대금 지급방법 계약금(30%): 537,900,000원 중도금(30%): 537,900,000원 중도금(30%): 537,900,000원 잔금(10%): 179,300,000원 계약금(43.4%): 537,900,000원 중도금(24.2%): 300,000,000원(철근콘크리트 구조 완료 시) 중도금(24.2%): 300,000,000원(철골구조 지붕 완료 시) 잔금(8.2%): 102,100,000원(준공 후 일주일 이내)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변경 전후로 아래와 같이 조문 번호가 바뀐 것 외에 그 내용은 대체로 동일하다.

변경 전 제10조 (내용은 변경 후와 같다) 제9조 (선금) ③ 원고는 선금을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이외의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④ 선금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때마다 다음 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정산한다.

선금정산액`=`선금액` TIMES {기성부분의```대가} over {계약금액} 변경 전 제16조 (내용은 변경 후와 같다) 제14조 (공사기간의 연장) ① 피고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불가항력적인 사태, 원자재 수급불균형 등으로 현저히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 등 원고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공사수행이 지연되는 경우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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