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10. 28. 17:00경 사천시 B에 있는 C 다방에서, 스마트폰 구글 검색창에 ‘작대기’라고 검색하여 성명불상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판매상을 알게 되어 위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연락한 다음 택시기사를 통해 위 필로폰 판매상이 보낸 필로폰 1그램이 들어 있는 서류봉투를 건네받고 같은 날 18:02경 위 필로폰 판매상이 지정한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28. 20:00경 사천시 B에 있는 C다방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1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ㆍ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중요한 수사협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사안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동종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