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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05 2014고단671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1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12. 16. 20:30경 부산 양정구 소재 이하 불상지에서 C 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12.7272그램을 3,000,000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18. 10:00경 대구 동구 D 소재 E모텔 702호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한 후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2. 20. 10:00경 대구 동구 D 소재 F모텔 302호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한 후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2. 22. 15:25경 대구 동구 G 앞 노상에서 필로폰 약 5.3487g은 일회용 주사기 9개에 각 나누어 담아 손에 소지하고, 필로폰 약 7.2785g은 가방에 넣어서 보관하여 필로폰 총 12.6272그램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시험성적서

1. 카톡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 동향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투약 1회당 10만 원, 2회이므로 20만 원)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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