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다방에서 D에게 10만원을 주고 흰 종이에 싸여져 있는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아 향정신성의약품인 매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상선 D 수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특별감경영역(3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번의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다만 피고인이 자수하였고 마약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