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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17 2014고단250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다방에서 D에게 10만원을 주고 흰 종이에 싸여져 있는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아 향정신성의약품인 매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상선 D 수사 관련)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특별감경영역(3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번의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다만 피고인이 자수하였고 마약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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