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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1.07 2013고정477
대외무역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0. 3. 11.부터 천안시 동남구 C에 위치한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반도체 소재 및 공정기술 개발업, 분석실험용 시약제조, 판매, 수출 등의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체이다.

1. 피고인 A 다자간 국제수출통제 체제의 원칙에 따라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하여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물품 등으로 지정고시된 전략물자를 수출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2. 17.부터 2012. 12. 18.까지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C에 위치한 자신이 근무하는 B 주식회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39호'로 지정된 전략물자인 불화수소산(HYDROFLUORIC ACID)을 2011. 2. 17.경 필리핀국으로 2kg, 2012. 3. 29.경 필리핀국으로 4kg, 2012. 12. 18.경 말레이지아국으로 1kg 등 총 3회에 걸쳐 약 7kg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지않고 필리핀국, 말레이지아국 등으로 불법수출하였다.

2. B 주식회사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략물자 해당 여부 검토결과 통보

1. 수사업무협조의뢰 회신

1. 수출신고필증

1. 물질안전보건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대외무역법 제53조 제2항 제2호, 제19조 제2항(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각 대외무역법 제57조, 제53조 제2항 제2호, 제19조 제2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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