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0. 3. 11.부터 천안시 동남구 C에 위치한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반도체 소재 및 공정기술 개발업, 분석실험용 시약제조, 판매, 수출 등의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체이다.
1. 피고인 A 다자간 국제수출통제 체제의 원칙에 따라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하여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물품 등으로 지정고시된 전략물자를 수출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2. 17.부터 2012. 12. 18.까지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C에 위치한 자신이 근무하는 B 주식회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39호'로 지정된 전략물자인 불화수소산(HYDROFLUORIC ACID)을 2011. 2. 17.경 필리핀국으로 2kg, 2012. 3. 29.경 필리핀국으로 4kg, 2012. 12. 18.경 말레이지아국으로 1kg 등 총 3회에 걸쳐 약 7kg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지않고 필리핀국, 말레이지아국 등으로 불법수출하였다.
2. B 주식회사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략물자 해당 여부 검토결과 통보
1. 수사업무협조의뢰 회신
1. 수출신고필증
1. 물질안전보건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대외무역법 제53조 제2항 제2호, 제19조 제2항(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각 대외무역법 제57조, 제53조 제2항 제2호, 제19조 제2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