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금천구 E건물 13층에 있는 주식회사 B 社의 경영기획팀 팀장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컴퓨터시스템설계 및 자문업, 소프트웨어자문개발 및 공급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다자간 국제수출 통제체제의 원칙에 따라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 안보를 위하여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물품 등으로 지정고시한 ‘전략물자’를 수출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장의 전략물자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년 7월30일 홍콩에 있는 구매자 F, G에 전략물자로 판정된 네트워크 통합보안장비 WeGuardia™ XTM1000(제조사 퓨쳐시스템, 대칭 암호알고리즘 키길이 64비트이상) 1개를 미화 3,949달러(한화 4,484,800원)받고 수출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회사의 사용인인 피고인 A가 피고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기재
1. 수출신고필증 사본
1. 수사보고(전략물자 해당여부 의뢰ㆍ회신)
1. 전략물자 사정판정서 사본
1. 수사업무협조 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대외무역법 제53조 제2항 제2호, 제19조 제2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대외무역법 제57조, 제53조 제2항 제2호, 제19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