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9.27 2013고정1049
대외무역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광진구 D 4층 소재 B 주식회사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전자제품, 기계, 장비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전략물자를 수출하려는 자는 지식경제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2. 9. 4.경 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인 전투요원 개인용 낙하산(E) 30세트, 같은 달 25. 60세트, 같은 달 28. 60세트 등 합계 150세트를 미화 300,000달러(한화 약 3억 3천만 원)를 받고 미얀마에 소재한 ‘F'에 수출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를 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전략물자 사전판정(신청)서
1. 수출신고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대외무역법 제53조 제2항 제2호, 제19조 제2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대외무역법 제57조, 제53조 제2항 제2호, 제1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