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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2.12 2019고단4789
대외무역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에 따라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하여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물품 등으로 지정ㆍ고시된 전략물자(이중용도품목)를 수출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 5. 서울 구로구 C건물 10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B 사무실 안에서 국제수출통제체제 원칙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전략물자인 덴탈 밀링머신(모델명: CM5I, 통제번호: D, 가격: 미화 83,000불, 한화 90,771,290원) 1대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몽골로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덴탈 밀링머신 11대(가격 합계 미화 408,440불, 한화 474,937,159원)를 같은 방법으로 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를 수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대표자인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업무에 관하여 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를 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전문판정서 등 취득 및 분석내용 보고), 전문판정서, 제품 상세설명서

1. 내사보고(산통부 수출허가 확인)

1. 대위무역법위반 사건 관련 수출통관자료 제공협조 요청, 수출통관자료 제공 협조요청 회신(광주세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대외무역법 제53조 제2항 제2호, 제19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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