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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08.27 2011고단5556
사기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07. 2.경부터 2009. 9.경까지 대전 서구 F에 있는 ‘G 주식회사’라는 상호의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이사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7. 9. 10.경부터 2008. 10.경까지 위 회사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부동산 판매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며, 피고인 C은 2008. 2. 28.경부터 같은 해

7. 4.경까지 위 회사에서 텔레마케터로 근무하면서 부동산 판매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충주시에 외국 회사가 투자하는 대규모 물류단지가 들어서고 H대학교가 종합대학교로 승격된다는 내용의 신문기사가 게재되자 2008. 4. 7.경 위 회사 명의로 충주시 I 임야 6,903㎡를 평당 119,513원에 매입한 다음, 위 토지는 분할이 불가능하여 그 일부를 매도하더라도 매수인에게 지분등기를 해줄 수밖에 없음에도 마치 분할이 가능한 토지를 매도하는 것처럼 위 토지를 8개의 구역으로 나누고 그 사이에 도로를 표시한 가분할도면을 만들어 위 회사 임ㆍ직원들에게 교부하면서, 위 가분할도면에 따라 분할이 가능한 토지를 매도하는 것처럼 위 토지를 판매하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위 지시에 따라 위 회사를 찾은 고객들에게 위 토지를 매도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08. 4. 16.경 위 ‘G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위 가분할도면을 보여주면서 “충주 지역에 좋은 땅이 있다. 대규모 물류단지와 충주 기업도시 213만 평이 조성되고 또한 충주 종합리조트가 조성될 것이어서 이 지역의 투자가치가 매우 높다. 가분할도면에 그려진 대로 판매한다. 그러니 그 중 하나를 지정해라. 매수 후 가분할도면 대로만 분할될 것이다. 도로도 회사에서 알아서 내준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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