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3.05.29 2012노1913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가분할도면의 존재, 피해자의 진술 및 충주시의 관리지역 세분화에 대한 공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토지가 보전관리지역에 포함될 예정이여서 개발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알고 있었고, 이 사건 토지는 분할이 불가능하여 피해자에게 토지의 일부를 매도하더라도 지분등기를 해줄 수 있을 뿐 피해자가 지정한 토지를 분할하여 등기해 주거나 이 사건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는 개발이 가능하며, 분할 가능한 토지라고 거짓말을 하여 매도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07. 2.경부터 2009. 9.경까지 대전 서구 F에 있는 ‘G 주식회사’라는 상호의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이사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7. 9. 10.경부터 2008. 10.경까지 위 회사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부동산 판매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며, 피고인 C은 2008. 2. 28.경부터 같은 해

7. 4.경까지 위 회사에서 텔레마케터로 근무하면서 부동산 판매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충주시에 외국 회사가 투자하는 대규모 물류단지가 들어서고 H대학교가 종합대학교로 승격된다는 내용의 신문기사가 게재되자 2008. 4. 7.경 위 회사 명의로 충주시 I 임야 6,903㎡를 평당 119,513원에 매입한 다음, 위 토지는 분할이 불가능하여 그 일부를 매도하더라도 매수인에게 지분등기를 해줄 수밖에 없음에도 마치 분할이 가능한 토지를 매도하는 것처럼 위 토지를 8개의 구역으로 나누고 그 사이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