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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09.19 2010고단1185
사기
주문

1.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2012고단393사건의 2011압제425호의 증 제1 내지...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10. 7. 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3. 18. 대구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F는 2010. 7. 1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0. 10. 13.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

E은 2012. 2.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4. 27. 확정되었다.

『2010고단1185, 2011고단107』

1. 이 사건 경위배경 피고인 C은 부동산 중개업자이고, 피고인 A는 R이라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피고인 B는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S는 2008. 6. 9.경 토지소유자 T을 대리한 T의 아들 U과 사이에 평택시 V 외 2필지 전 15,365제곱미터(4,648평,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T으로부터 19억8,000만원에 매수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인 C은 S의 소개인으로, W은 U의 소개인으로 각 위 계약에 참여하였다.

S는 피고인 C이 이 사건 토지에 진입로 작업을 하여 준다고 하여 이를 매수한 것이었으나, 피고인 C이 진입로 작업을 하여 주지 못하자 피고인 C을 배제한 채 이 사건 토지를 되팔아 U 측에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지급한 3억 원 및 소정의 이익금을 회수하기로 마음먹고 W에게는 S가 매도인이 아닌 U이 위 토지를 다시 매도하는 것으로 하여 위 토지를 팔아줄 것을 부탁하였다.

그 후 W은 위 토지를 매수할 사람을 다시 찾게 되었고, 2008. 7.말경 주식회사 X 측 소개인으로서 피고인 B를 만나 2008. 8. 7.경 매도인 측 U과 매수인 피해자 주식회사 X 사이에 위 토지를 23억2,350만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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