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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10.18 2017고단31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Ⅰ.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E 주식회사는 충주시 J에 있는 공장에서 농수산 축산물 식품제조 가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E 주식회사의 대표자이며, 피고인 B는 2006. 10. 경부터 2016. 6. 경까지 위 회사에서 생산관리 차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C은 1999년 경부터 2016. 4. 경까지 위 회사에서 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며, 피고인 D은 2013. 5. 경부터 현재까지 위 회사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B, C, D의 공동 범행 식품제조가 공업자 등 영업자와 종업원은 유통 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조리판매목적으로 소분 운반 진열 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제조가 공에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주식회사 E 충주 공장 냉동 창고에 유통 기한이 경과한 중국산 수입 냉동 황도 2 절, 백도 2 절 원료 약 10 톤을 보관하던 중 2016. 1. 경 거래처로부터 백도 2 절 통조림에 대한 주문이 들어오자 원가 절감을 목적으로 위 원료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각 피고인 B에게 위 원료로 복숭아 통조림을 생산하여 판매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B는 공장 직원들에게 생산작업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D은 위 B와 함께 생산과정을 관리감독하는 방법으로 2016. 3. 경부터 같은 해 5. 경까지 황도 2 절 원료 8,760kg 을 사용한 황도 통조림 34,752 캔과 백도 2 절 원료 1,100kg 을 사용한 백도 통조림 4,872 캔을 각각 제조한 뒤, 그 무렵부터 2016. 10. 12. 경까지 위와 같이 순차 공모하여 제조한 복숭아 통조림 중 7,080 캔을 거래처 및 직원들에게 판매하고, 2017. 3. 경까지 나머지 31,680 캔을 위 공장 창고에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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