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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9.25 2013고단21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은 대규모 토지를 싼 가격에 매입하여 이를 고객들이 쉽게 매수할 수 있도록 적당한 크기로 분할한 후 텔레마케터 등 영업직원들을 통해 그들의 지인, 친인척을 만나거나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객들을 확보한 다음 이들에게 비싼 가격에 토지를 되팔아 그 차익으로 운영되는 속칭 ‘기획 부동산’ 업체인 ‘주식회사 D’의 실제 운영자로서 회사운영 전반을 총괄했던 사람이다.

E은 위 회사의 상무이사로서 피해자 B를 포함하여 위 회사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회사에서 판매하는 임야와 관련된 허위의 개발정보나 개발호재 등에 대해 설명해 주고 회사의 텔레마케터 등 영업직원들을 교육,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의 영업 부장으로서 위 회사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회사에서 판매하는 임야에 대한 허위의 개발정보 및 각종 개발호재 등을 설명하고 방문자들과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다.

F은 위 회사의 영업부 과장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회사에서 판매하는 임야와 관련된 허위의 개발정보나 개발호재 등에 대해 설명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B를 포함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회사 사무실로 유인하는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다.

피고인과 C, E, F(이하 ‘피고인 등’이라고 한다)은 2005. 12.경 G으로부터 제천시 H 임야 9,917㎡(약 2,978평)를 1평당 약 18만원에, 2006. 1.경 G으로부터 제천시 I 임야 46,017㎡(약 13,819평)를 1평당 약 10만원에 위 회사 명의로 매입한 다음 위 부동산에 대한 근거 없는 개발호재를 광고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위 임야를 구입한 가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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