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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10 2016나2001227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6쪽 제10행의 ‘고령자고용법 제2조 제1항’‘고령자고용법 제2조 제1호’로 고치고, 아래 항과 같은 당심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당심에서 원고가 지적하거나 추가로 제출하는 갑 제1, 2, 4, 6, 8, 13, 21, 24, 25, 28, 29호증과 을 제14호증이나 갑 제34 내지 47호증 등의 각 기재를 보태더라도 이 사건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이라거나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이 부분 계속된 원고의 당심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는 전제에서 원고에 대하여 근로계약 갱신을 하지 않은 것은 모집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를 규정한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나 차별적 처우의 금지를 규정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반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그리고 당심에 이르러 원고는 청원경찰 임용연령의 상한을 폐지한 청원경찰법 시행령(2014. 3. 18. 대통령령 제25258호로 개정된 것) 제3조와,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고령자고용법 제19조를 들면서 정당한 갱신 기대권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 가고 있으나, 위 시행령 조항은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의 임용자격을 규정하고 있는데 위 인용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를 청원경찰법상의 청원경찰로 볼 수 없고 청원경찰 임용연령의 상한이 폐지되었다고 하여 그 이후 시점부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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