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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14 2016나2029775
해고조치무효확인 및 임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쪽 제7행의 ‘위 통고의 철회서는’을 ‘위 통고의 철회서는 계약만료 통고의사의 철회인데 원고가 재계약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동대표들에게 다시 근무하는 것으로 문자발송 하였다. 그러므로’로, 같은 쪽 제9행의 ‘피고’를 ‘원고’로, 같은 쪽 제10행의 ‘한다.’를 '한다

.’로, 제8쪽 제9행의 ‘받은 점'을'받은 점 원고가 그 후 이의제기를 하였다

'으로 각 고치고, 제7쪽 제2, 3행의'제1항, 제43조 근로계약기간 ,'를 삭제하며, 다음 항과 같은 당심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원고가 당심에서 지적하거나 추가로 제출하는 갑 제22호증, 을 제2호증, 제14호증의 3이나 갑 제25호증의 1, 2, 제26 내지 34호증 등의 각 기재를 보태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가 기간제법 제4조가 적용되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거나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러한 점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계속되는 원고의 당심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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