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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06 2017나2031645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연장에 관하여 퍼포먼스 평가를 하는 내부 평가절차, 즉 피고 내부적으로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절차나 요건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는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2) 헌법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국적을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조건에 관한 차별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내국인과 내용이 다른 고용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계약 갱신이나 근무평정을 하면서 내국인 근로자와 차별적으로 취급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위법한 해고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나. 판단 1) 피고가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절차나 요건을 마련하고 있어서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을 제10, 11호증, 을 제23호증의 1, 2, 을 제2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단체협약은 인사 운영에 관한 권한을 회사에 부여하고 있고(제17조 제1항 , 내국인 기간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인사평가를 하는 경우 부서장, 인사부장, 총지배인이 평가서를 작성하여 대표이사에게 제출하면 이를 참고하여 최종적으로 피고 대표이사가 근로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사실, 외국인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는 피고 대표이사가 총지배인 등 관리직 직원으로부터 해당 근로자의 근무태도나 근로계약 갱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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