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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01 2015누6888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참가인이 기간제법 시행 이후에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기간제법 제4조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내세우는 사유만으로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당연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의 경우 제1심 및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해당 근로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갱신 내역, 계약 갱신의 기준, 사업장의 촉탁직 근로자 전반에 대한 갱신 실태, 참가인의 업무 수행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참가인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것이고, 사용자인 원고 등이 한 갱신거절의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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