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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28 2015노949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53억 원 상당의 건물을 구입한 후 되팔아 수익을 내려고 하는데, 투자하면 2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2억 3,000만 원은 농업회사인 동부팜화옹(주)를 인수하기 위한 자금 또는 그 인수주체인 J(주)를 설립하기 위한 출자금 명목으로 받은 것일 뿐, 위와 같이 수익을 내기 위한 건물 구입비 및 감정평가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투자하면 2013. 9. 24.까지 2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해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건물구입비 및 감정평가비 명목으로 합계 2억 3,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라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재력가인양 자신을 과시하는 한편 세무서에 근무한 경력을 내세우며, ‘부동산 관련하여 절세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53억 원 상당의 건물을 매수한 후 되팔면,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 2013. 8.경까지 투자하면 2013. 9. 24.까지 2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말을 믿고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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