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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3.24 2014고단35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0. 1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2007. 7.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2008. 1.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고, 순천교도소에서 2008. 6.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내가 세무서에 근무를 하여 세금을 절세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고,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4층 53억짜리 건물을 구입해서 이를 다시 팔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절세를 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다른 주주들에게 그러한 수익을 주기는 아까우니 다른 주주들 몰래 수익을 올려 친구인 너에게 주겠다. 2013. 8.경에 건물을 구입하니 그때까지 투자를 하면 2013. 9. 24.까지 2배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와 같은 건물을 구입할 자력 및 의사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6.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 농협 계좌(계좌 번호 : G)로 1억 원을, 2013. 8. 9. 같은 계좌로 5,000만 원을, 2013. 8. 30. 같은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2억 원을 교부받고, 2013. 10. 29. 같은 계좌로 위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추가로 교부받아 합계 2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해자로부터 2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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