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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9 2013고정47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소재 채권매입 및 매입자산의 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1. 3.경 서울 서초구 E 소재 부동산투자 등을 교육하는 F 학원에서 위 학원의 수강생인 피해자 G에게 “내가 소개하는 부실채권에 투자하면 연 100%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내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D 주식회사가 자산유동화 전문회사인데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위 특수목적법인 명의로 부실 채권 중 일부만을 매수한 다음 수익을 실현시키면 된다. 투자금의 반환을 확실하게 약속하는 차원에서 투자할 수강생 중 1인이 그 특수목적법인의 대표자가 되도록 조치하겠다. 5,000만 원씩 투자하면 바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6개월 내에 30%의 수익을, 1년 내에 100%의 수익을 올리게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더라도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할 의사나 능력은 물론 피해자에게 수익을 내줄만한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4. 7.경 D 주식회사 명의의 수협중앙회 예금계좌(H)를 통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자료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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