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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2.09 2014고단3147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은 2012. 12. 초순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E라는 미국 다단계판매 회사의 대전지사 일을 맡고 있는데, 여기에 투자를 하면 3개월 내에 원금이 회수되고 다이아몬드 직급이 되면 매월 1,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취지로 현혹하여 피해자에게 위 다단계판매사업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들은 함께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E 다단계판매사업에 일단 4,000만원을 투자하면 3개월 내에 원금을 회수토록 해주고 또한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보장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2012. 12.경 다른 사람을 통해 위 E가 곧 한국에 진출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뿐 구체적인 진출 시기, 국내 판매물품, 수당 구조 등에 관해서는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돈으로 회원가입비용에 충당하여 일단 하위 판매자들을 모집하더라도 그 하위 판매자들이 물품 구입 및 회원가입유치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지 여부가 매우 불투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은 직전에 다단계판매사업을 하다가 2회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등 다단계판매사업의 본질상 고수익을 올리는 것은 물론 원금을 회수하는 것조차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원금을 단기간 내에 상환하고 그에 더하여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31.경 F 명의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받고, 2013. 2. 13.경 3,900만원이 입금되어 있는 피해자 명의의 농협통장을 받는 등 다단계사업 투자금 명목의 돈 합계 4,000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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