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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22 2019노488
특수협박등
주문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 술에 만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들이 선고한 형(제1 원심: 징역 1년 및 몰수, 제2 원심: 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제1 원심판결의 항소사건에 제2 원심판결의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벌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들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 무렵 피고인의 언행이나 그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들은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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