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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1.12 2020노3006
재물손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1,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2020. 6. 11.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20. 8. 13.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죄에 대한 형을 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다만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법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주취로 인한 또는 주취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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