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X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01. 10. 08: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화천군 사내면 광덕리에 있는 75호 국도 세명공인중개사 앞 편도 1차로를 광덕리 쪽에서 사창리 쪽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으로 진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으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43세)이 운전하는 E 수산활선작업차의 좌측 범퍼 및 앞 휀다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경추부 염좌, 흉추부 염좌 등을, 위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F(여, 5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채찍질 손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 H, I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사진)
1. 교통사고분석결과(도로교통공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았고, 또한 이 사건 사고는 교차로 내에서 일어났으므로 중앙선침범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