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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2.07 2012고정3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X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01. 10. 08: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화천군 사내면 광덕리에 있는 75호 국도 세명공인중개사 앞 편도 1차로를 광덕리 쪽에서 사창리 쪽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으로 진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으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43세)이 운전하는 E 수산활선작업차의 좌측 범퍼 및 앞 휀다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경추부 염좌, 흉추부 염좌 등을, 위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F(여, 5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채찍질 손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 H, I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사진)

1. 교통사고분석결과(도로교통공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았고, 또한 이 사건 사고는 교차로 내에서 일어났으므로 중앙선침범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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