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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6.11 2015고단2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N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6. 19:40경 강원 화천군 사내면 사창리 소재 솔대교 앞 노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창리 방면에서 다목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다목리 방면에서 사창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45세)이 운전하던 F 갤로퍼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위 NF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갤로퍼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14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갤로퍼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 등을 수리비 1,316,76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견적서 사본,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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