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XP500A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30. 13: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광덕리 도마치 고개 정상 아래 1킬로미터 지점을 사창리 쪽에서 도마치 고개 정상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는 커브가 심하였으므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좌로 굽은 도로에서 미끄러지면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두카티 몬스터 696, 피해자 F 소유의 G 닌자 300, 피해자 H 소유의 I 닌자 300을 각 충격하여 위 D 소유의 오토바이에 대해 16,421,600원 상당의 수리비가, 위 F 소유의 오토바이에 대해 6,768,770원 상당의 수리비가, 위 H 소유의 오토바이에 대해 4,963,24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D, F,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검사는 피해자들에 대한 위 각 범행을 상상적 경합범으로 기소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각 오토바이를 차례로 충격하여 손괴하였으므로, 실체적 경합범으로 본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 정도, 피해자들 오토바이의 손괴정도,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가 가입된 책임보험에 의해 일부 손해는 보상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