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21.04.22 2020고단14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9. 1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0. 01:0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가평군 C 펜 션 인근 도로에서부터 강원 화천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0. 01:00 경 강원 화천군 D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도마치고 개( 가 평) 방면에서 화천 사내면 사창리 방면을 향해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피고인 진행방향 반대 차로 갓길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 G 렉스 턴 스포츠 칸 화물차를 피고인 운전차량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 비 약 14,041,059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견적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