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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04 2017고합164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 선거법에 의한 벽보 ㆍ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 ㆍ 게시 ㆍ 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ㆍ철거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7. 4. 17. 17:10 경 울산 울주군 C 다리 난간에 설치된 제 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D의 현수막의 연결 끈을 칼로 끊는 방법으로 철거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18. 13:30 경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F 마트 앞 가로수 사이에 설치된 제 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G의 현수막의 연결 끈을 칼로 끊는 방법으로 철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각 사진,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 선거법 제 240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7. 4. 18. 자 공직 선거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환산금액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 선거법에 따른 선거 현수막을 철거하여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용성 등을 해하였는바,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법 현수막을 제거하는 공공 근로 업무를 하는 와중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이고,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할 의도로 한 것은 아니어서 그 범행 경위, 범행의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다소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을 시인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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