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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24 2017노9540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폭행의 점 피고인이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인정하나,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부딪치게 된 것뿐이고, 피고인이 폭행의 고의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은 없다.

2) 공무집행 방해의 점 피고인은 체포과정에서 평소 지병인 CRPS( 복합 통증 증후군 )를 치료하기 위하여 체내에 삽입한 척수 자극기가 손상되지 않도록 목에 걸고 있던

CRPS 환자 신분증을 보여주면서 항의하였으나, 경찰관들이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물리력을 행사하자 당황하여 경찰차 탑승을 거부하면서 차 문을 닫지 못하도록 발버둥을 쳤을 뿐이고,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고의로 경찰관의 무릎 부위를 발로 찬 사실은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폭행의 점에 관하여 원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았다가 주변 사람들의 저지로 피해자를 잡은 손을 놓쳤고, 이에 다시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면서 손을 휘두르다가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 광대 부분을 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직ㆍ간접의 유형력을 행사하려는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폭행의 고의로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폭행한 이상, 피고인에게는 폭행죄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2) 공무집행 방해의 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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