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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06 2016노5245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D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이를 막기 위해 D의 상의를 잡고 있었을 뿐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거나 얼굴 등을 때려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 21. 19:53 경 안산시 단원구 C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고 인의 차량 정차로 인한 통행문제로 피해자 D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얼굴과 목,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늑골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 피고인이 먼저 멱살을 쥐고 흔들면서 주먹으로 가슴과 얼굴을 때렸다’ 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경찰서로 연행된 직후 피해자의 목 부위에서 찰과상이 관찰되었고,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 다음 날인 2016. 1. 22. ‘ 코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흉곽 전벽의 타박상, 늑골의 염좌 및 긴장, 악골 염좌’ 의 상해 진단서를 발급 받은 점, ③ 이 사건 공소사실 당시 주차장 전경을 비추는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멱살을 잡은 상태에서 상대방을 향하여 힘을 가하여 잡아당기거나 밀어내면서 주차장 전역을 크게 돌아 이동하였고, 그러던 중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서로에게 손을 뻗거나 휘젓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는 모습이 녹화되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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