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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14 2015가합10682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70,3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7.부터 2017. 6. 14...

이유

... 2014. 11. 15.까지로 정하였다

(이하 ‘2차 공사계약’이라 한다.). 특약사항 I 다세대주택 및 E 1종 근린생활시설 3동 공사대금 지급방법 본 계약 체결 전 D, E에서 기 지급된 공사대금 4,300만 원 본 현장으로 이월함. 충북 청원군 F 소재 G건물 세대 당 ‘일억삼천만원’, 대출금 ‘칠천칠백만원’을 포함하기로

함. “대물”

1. 본 계약과 동시에 철근대금 삼백만원 지급하기로 한다.

다세대 골조공사 완료 및 근생 3동 골조작업 완료시 동소면 빌라 401호 피고와 협의 후 등기이전 완료 및 월세보증금 “이천만원”을 지급한다.

2. “근생3동” 빔 입고와 다세대 벽돌 창문틀 입고 시 동 소재 빌라 202호 등기이전 완료한다.

3. 근생3동 판넬 입고 및 다세대 내장 완료시 동 소재 빌라 402호 등기이전 완료한다.

4. 각종 인허가 준공완료시 호실 협의하여 등기이전 완료한다.

* 다세대주택 평당 삼백오십만원씩 × 60 = 2억 1,000만원으로 함 천재지변의 이유 없이 공사를 지연 및 중단 시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사용자(피고)에게 있다.

공사 중단 시 타시공자에게 잔여공사를 넘기는데 어떠한 이의를 제기치 않고 건축주의 뜻대로 한다.

원고와 피고는 2014. 9. 30. 2차 공사계약에서 공사대금의 지급방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대물변제약정을 하였다.

천재지변 외 이유 없이 공사를 지연 및 중단 시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시공자 피고에게 있다.

지체상금 5/1000을 공사금액에서 제외한다.

위 사항은 공사 계약과 별개로 한다.

원고와 피고는 2014. 10. 10. 위 공사의 지체상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차 공사를 시행하다가 위 2014. 10. 10.경 골조공사까지만 완료한 뒤 나머지 공사를 중단하고 현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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