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0.02.06 2018가단20104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7. 3. 16. 피고가 문경시 C 부지에 D주택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에 따르면 계약대금은 314,93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고, 납기 및 인도장소는 계약금 입금 후 협의일까지 원고가 지정하는 장소로 하고, 납기 전 원고가 정화조, 전기, 상하수도 및 기초를 완료하기로 하였으며, 선급금 31,493,000원은 계약즉시, 1차 중도금 94,479,000원은 설계도를 확정하여 건축사에 접수시, 2차 중도금 94,479,000원은 내외장 부착 전 구조체 완료시, 3차 중도금 62,986,000원은 석고보드 완료시, 잔금 31,493,000원은 시공 완료시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만 특약사항에 ‘이 계약은 추후 본계약 체결을 위한 예정계약’이라는 점을 명시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7. 5. 2. 다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다른 내용은 종전과 동일하되 납기는 2017. 6. 30.까지로 하고, 1차 중도금을 선급금으로 포함시켜 선급금을 125,972,000원으로 하고, 1차 중도금 94,479,000원은 내외장 부착 전 구조체 완료시, 2차 중도금 62,986,000원은 석고보드 완료시, 잔금 31,493,000원은 시공 완료시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공사대금 중 283,916,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공사로 설치된 D주택 3동(이하 ‘이 사건 D주택’이라 한다)은 2017. 12. 26. 사용승인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여 원고는 총 42,588,200원 = 목공 및 철구조물 공사 26,275,000원 전기공사 400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