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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25 2015가합155
용역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5. 19.부터 2015. 6. 25.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보경씨엔씨(이하 ‘보경씨엔씨’라 한다)는 2005. 12.경 소외 주식회사 경안주택건설로부터 대구 수성구 B 일대 공동주택신축 사업권을 양수하고, 원고와 사이에 대구 수성구 C 외 153필지(약 10,438평,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부동산매매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후 보경씨엔씨를 흡수합병하였고, 2007. 3. 15. 원고와 위 용역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매매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용역대상과 용역내용]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 용역을 의뢰하고 원고는 이를 수락한다.

용역대상 : “대구광역시 수성구 C외 153필지(약10,438평)”의 부동산매매계약체결 제3조 [용역금액지급방법] 총 액 : 일금 이억칠천만 (\270,000,000) 원정 (부가세 별도) 계약금 : 일금 팔천일백만 (\81,000,000) 원정 (30%) 교통영향평가 완료시 지급 잔 금 : 일금 일억팔천구백 (\189,000,000) 원정 (70%) 2007년 5월 18일 제4조 [용역 수행 등]

3. 용역기간은 2005년 12월 30일부터 모든 필지의 등기이전 및 명도 완료시까지로 한다.

5. 현재 ㈜보경씨엔씨는 원고로 본 용역계약서를 승계하기로 한다.

제5조 [원고와 피고의 의무]

1. 피고의 의무

가. 피고는 원고에게 교통영향평가 완료시 30%, 잔금 지급시 70%의 용역금액을 지급한다.

2. 원고의 의무

가. 원고는 위 목적물에 대해 부동산매매 체결을 하고 등기이전 및 명도 완료를 완료한다.

다. 보경씨엔씨는 2006. 5. 10. 대구광역시 교통영향심의위원회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심의 결과 심의 통과하였음을 통보받았고,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체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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