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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9.05 2018고정6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중순경 전주시 완산구 전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전주시청에서 발주하는 C 도로확장추가공사 중 전주시 완산구 D 부근 공사를 E에서 5억 3,500만 원에 도급받았는데, 동 공사구간에 있는 도로포장 철거 및 복구와 가옥철거 및 가로수이식공사 등을 하도급받도록 해줄 테니 소개비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하도급받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같은 달 18. 현금 24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1) 피고인은 F로부터 3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선이자 6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240만 원을 지급받았다. 2) F는, 피고인이 C 위 공사를 하게 되면 B에게 공사를 주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위 공사를 할 수 없게 되어 B에게 공사를 주지 못했다.

3 결국 피고인은 F로부터 300만 원을 빌린 사실은 있으나, 소개비 명목으로 그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E로부터 하도급받도록 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소개비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반성하지 아니하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 1996. 12. 11.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으로, - 2013. 9. 26. 사기죄로 벌금 150만 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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