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고단2466』
1. 사기 피고인은 2013. 6. 11.경 대전 동구 동서대로 1689에 있는 대전복합터미널 부근 상호미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경기도 광주 C에 있는 D의 공사 일체를 소개해줄 테니 경비를 달라.”라고 말하여 같은 날 E 명의의 F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에게 D 관련 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D는 공사계획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22.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50,000원을 송금 받거나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2013. 7. 12.경 서울 송파구 H에 위치한 I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D 주지와 절 소유권 문제로 법적인 싸움을 하여 이겨 우리가 지명한 스님이 D 주지승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3,000만 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주면 D 대웅전 및 부대 공사할 권리 일체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위 D 대웅전 공사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공사할 권리를 줄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당시 D는 위와 같은 공사계획이 존재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공사를 수행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D측에 공사 계획 여부를 확인하여 공사 계획이 없다는 것을 알고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