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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11.13 2019고단3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소개비 사기 피고인은 2018. 2.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 잡철 공사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형님이 소방설비작업 공사에 인력 20~30명을 투입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힘을 써주겠다, 원래는 설비 현장소장에게 5,000만 원 소개비로 줘야 하는데, 현장소장과도 잘 알고 있어 한 500만 원만 지급하면 다른 사람 공사를 주지 않고 공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를 위 설비 현장소장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15. 피고인 명의의 농협(D)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8. 6. 21. 고소인에게 전화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자재값을 주지 못해 공사가 중단되었다. 급하게 500만 원만 빌려주면 바로 이틀 뒤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가 많은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이틀 뒤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22. 제1항기재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즉,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빌려 E에 대한 채무(500만 원 변제를 위해 사용하였다.

당시 피해자에 대하여 제1항 기재 소개비를 반환하여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차용을 전후하여 별다른 소득이 없었다.

피해자에 대한 변제금으로 쓸 정도의 소득이 생길 것이라고 기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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