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28,400,000원, 피고 C는 피고 B과 공동하여 위 돈 중 13,400,000원 및 위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자들이다.
나. 피고 B은 2014. 9. 11. 원고로부터 "내가 고소하였다가 광주고등법원에서 기각된 재정신청 사건에 대한 재조사가 이루어지게 해주고, 내가 피고인으로 재판받고 있는 횡령 사건에서 유리한 판결을 선고받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다. 피고 B은 같은 날 원고에게 “내가 D연합회 회장이자 E당 간부이며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국회 법사위원회 국회의원을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으니 그들을 통해 재정신청 사건을 재조사하게 해주고, 횡령 사건 재판에서도 유리한 판결을 선고받게 해주겠다. 그런데 그들에게 청탁하여 일을 추진하려면 경비가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2014. 9. 12.경부터 2014. 10. 21.경까지 별지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7,400,000원을 받았다. 라.
원고는 피고 B이 자신을 기망하여 위 다.
항 기재와 같이 17,4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 B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고, 광주지방검찰청 검사는 2016. 4. 22. 광주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58390호로 피고 B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마. 광주지방법원은 2016. 7. 21. 위 법원 2016고단1162호로 피고 B에 대한 사기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 B에게 징역 1년, 17,400,000원 추징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 B이 광주지방법원 2016노2562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6. 10. 19. 피고 B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위 형사 판결은 2016. 10. 27. 확정되었다.
바. 한편 피고 C는 원고에게 ① 2015. 1. 8. "한꺼번에 빨리 다 갚아주고 동생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려고 하는데 맘대로 안 되네. (중략) 아마 이달 30일은 돈이 다 들어올 것 같네. 그때는 다 입금될 것 같애, 저번 하고 550만원 들어갔네. 정말 미안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