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4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 가.
피고인은 2009. 3.경 양주시 C 피고인 운영의 D미용실에서 E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고 10개월 동안 매월 원금 및 이자 명목으로 140만원을 받아 연이자율 79.65%의 이자를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9. 7.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F에게 100만원을 빌려주고 60일 동안 매일 원금 및 이자 명목으로 2만원을 받아 60일 동안 합계 120만원을 받아 연이자율 225%의 이자를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0. 중순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E에게 500만원을 빌려주고 100일 동안 매일 원금 및 이자 명목으로 6만원을 받아 100일 동안 합계 600만원을 받아 연이자율 136%의 이자를 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0. 하순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E에게 300만원을 빌려주고 30일동안 매일 원금 및 이자 명목으로 11만원을 받아 30일 동안 합계 330만원을 받아 연이자율 228%의 이자를 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0. 하순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E에게 200만원을 빌려주고 20일 동안 매일 원금 및 이자 명목으로 11만을 받아 20일 동안 합계 220만원을 받아 연이자율 337%의 이자를 받았다.
바. 피고인은 2011. 10. 5.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G에게 100만원을 빌려주고 60일 동안 매일 원금 및 이자 명목으로 2만원을 받아 60일 동안 합계 120만원을 받아 연이자율 225%의 이자를 받았다.
2.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 가.
피고인은 2011. 11. 8.경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G에게 100만원을 빌려주고 60일 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