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2013. 7. 26. 채권 양도 통지를 할 당시 피해 자가 주점을 정상적으로 영업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2013. 4.부터 2013. 6.까지의 이자를 정상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주점 폐업 여부를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채권 양도 통지를 하고, 2013. 8. 경 G에게 보관하던 차용증 등의 서류를 넘겨주었는바,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횡령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F가 합의 서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것으로 보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했다고
판단하였고, 이러한 피고인의 판단이 객관적으로 보아 심히 부당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은 2013. 7. 8.부터 2013. 8. 25.까지 필리핀에 거주하였는데, 2013. 7. 24. G로부터 “F 가 ‘J’ 주점을 닫으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것이 뻔하다.
채권 양도 통지를 해 주거나 채무자 명단을 달라.” 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합의 서 내용을 지키기 위하여 조금 더 기다려 보자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증거기록 2 책 73~75 쪽, 253 쪽). ② 피고인은 F가 J 주점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나온 수익금으로 G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변제하기로 하고 이 사건 차용증 등의 서류를 보관하게 된 것인데 G의 말이 사실이라면 F이 합의 내용을 위반한 것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