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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6.20 2018가단20542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2. 3. 25.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으로부터 이천시 D, E 토지 중 일부 462㎡를 4억 9,7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에 계약금으로 4,850만 원을, 2012. 3. 29. 중도금으로 2억 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2013. 1. 17. 위 회사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계약해제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따라서 소외 회사는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2억 4,850만 원에서 손해배상액 4,850만 원을 상계한 나머지 2억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1) 소외 회사의 자본금이 적고, (2) 피고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임에도 개인적으로 인터넷 블로그, 카페 등을 통해 이천시 소재 토지에 관한 광고를 여러 차례 하였으며, (3) 이천시 E 토지를 소외 회사가 아닌 사내이사 F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토지에 관하여 피고를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4)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소외 회사가 이사회나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았을 것인바, 소외 회사는 피고의 개인 기업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법인격이 형해화되었거나, 피고가 자신의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의 법인격을 남용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소외 회사의 위 가.

항 기재 부당이득반환채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가. 소외 회사의 채무의 발생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4가합543533 매매대금반환 사건에서 2015. 9. 17.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2억 원 및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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