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9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고인은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정비구역 D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다.
누구든지 추진위원, 조합 임원의 선임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고, 제 3 자를 통하여 그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D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추진위원장 선거와 관련하여 2016. 9. 10. 경 서울 성동구 E 시장 내에서 과일 판매업을 하는 F을 통해 상기 추진위원회의 선거인 내지 그 동거가족 H은 그 배우자 L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당시 선거인 지위를 보유하였다.
인 G, H, I 등 10 여 명의 주거지로 포도상자를 배달하도록 하여, 금액 미상의 금품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H, K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기재
1. 후보자 확정 공고
1. 피고인이 당시 배포한 포도상자 사진
1. H 와 고소인의 대화 내역
1. 녹취록
1. 관련 사건 재판 과정에서 이루어진 증인신문 녹취록( 증거 목록 순번 13-2) [ 위 각 채택 증거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 진술 등에서 공소사실에 기재된 3명에게 포도상자를 보낸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② 2016. 9. 10. 경 H 가 고발인 J에게 보낸 문자 내용 및 사진, 2016. 9. 11. 경 K과 J 사이의 대화 내용, 피고인이 포도상자를 보낸 시기는 피고인과 J 등이 이 사건 추진위원회 위원장 선거 후보로 입후보 등록을 마친 이후로서 선거와 시기적으로 인접하여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포도상자를 받은 사람은 그 발송인이 피고 인임을 알았거나 용이하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