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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2.04 2013고단3668
철도안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13. 7. 29. 22:50경 서울발 대전행 케이티엑스(KTX) C열차에 탄 채로 술을 마시며 큰 소리로 떠들다가 열차가 서울-광명역 간을 지나고 있을 무렵, 당시 검표를 하고 있던 승무원인 피해자 D(여, 26세)의 엉덩이 부분을 손으로 강하게 움켜잡아 대중교통수단인 열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철도안전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열차팀장인 E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F역에 이르러 철도경찰대 F센터 철도경찰관 G(남, 37세)에게 인계되었는바, 같은 날 23:29경 위 열차의 8호차 승강대에서 대기하고 있던 중 다른 여행객들에게 욕설을 하며 위협적인 행동을 하고, 이를 저지하는 철도경찰관 G의 이마를 자신의 머리로 1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G의 얼굴을 수회 때려 철도종사자인 위 G의 현행범인 호송 및 열차 내 승객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철도안전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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