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31. 18:34경부터 18:36경까지 철도경찰대 대전센터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횡설수설하며 욕설을 하자 철도경찰관 C(남, 49세)이 이를 제지하여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이 밖에서도 계속 소란을 피워 잠시 후 C이 밖으로 나가 제지하면서 보니 사무실 출입구 앞에 피고인이 세워둔 자전거가 있어 피고인에게 출입에 방해가 되니 자전거를 치워 달라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개새끼야 자전거를 사무실 앞에다 놓은 게 뭐 잘못이냐 너 마음대로 해라 개새끼야"라고 하였고, C이 자전거를 사무실 옆 공중전화 부스 옆으로 치우자 "씨발놈아, 내 자전거 건드리지 마라“라고 하면서 갑자기 C의 상의를 잡으며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3회 걷어차고, 계속해서 C이 피고인을 사무실로 데리고 오던 중에 재차 오른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를 3회 걷어차고, 머리로 입술 주위를 1회 들이받고, C을 바닥에 넘어뜨리려고 하면서 손으로 제복 상의 오른쪽 견장을 잡아 뜯는 등 폭행하여 관할구역 내 방범활동 및 질서유지 업무를 수행하는 철도경찰관 C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8조 제2항, 제49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C을 비롯한 철도공무원 3명이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위법한 제압을 하여 이에 저항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먼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후 철도공무원 3명이 피고인을 제압한 사실을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