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0. 17. 22:45경 서울발 대전행 제255 KTX 8호차 안에서, 14D 좌석에 앉아 엎드려 있는 피해자 C(여, 29세)에게 다가가 팔걸이에 앉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등과 겨드랑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철도안전법위반 누구든지 폭행ㆍ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폭행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철도경찰관인 피해자 D(40세)으로부터 위 폭행사실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들어맞는 부분)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 전력이 1회 있는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와 철도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