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맹인인 D의 명의를 빌려 ‘E 안마시술소’를, 맹인인 F의 명의를 빌려 ‘G 안마시술소’를 각 운영하였던 자이다.
[2013고합705 사건]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7. 9. 14.경 위 ‘E 안마시술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E 안마시술소에 돈을 투자해라. 설비나 영업권의 가치가 15억 원이 되니 7억 5,000만 원을 투자하면 지분의 50%를 주고 매월 이익 중 50%를 주겠다. 투자금을 반환하여 달라고 요청하면 투자금도 바로 반환하여 주겠다. 임차보증금이 5억 원 있으니 임차보증금도 양도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E 안마시술소에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돈으로 별도의 안마시술소를 개업할 계획이었고, 위 E 안마시술소의 보증금은 2006. 12. 2. 재계약체결 당시 차임연체로 인하여 약 2억 6,000만 원이 공제되어 약 2억 4,000만 원만 남아있을 뿐 아니라 그 후에도 차임을 연체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임차보증금 5억 원을 양도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당시 대출금 등 채무가 약 9,600만 원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매월 이익금을 배당하거나 투자금을 바로 반환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9. 14.경 5,000만 원, 같은 해
9. 19.경 1억 5,000만 원, 같은 해 10. 18.경 3억 원 합계 5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07. 11. 23.경 위 ‘E 안마시술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수익금의 반을 주고 있으니 차임의 반도 함께 지급하자.
수익금의 절반을 나에게 주면 건물의...